/정의당 충남도당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삽입된 그림이 논란이 되자 이를 모두 철거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막고자 지난 17일 관할 도로변 15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삽화가 들어가 있다.

이후 20일 배달 라이더가 개로 표현된 것을 두고 라이더 노조 측이 경찰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 또한 21일 성명을 통해 “(현수막 삽화는)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잡는 그림”이라며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현수막에 의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모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모든 사람이 보는 공익적 현수막에 사람을 개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기본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교육부 고위관료가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해서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면 이는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에 찌들어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수많은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항의에 대해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라이더분들을 폄하하거나 불쾌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선닷컴에 “이 같은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 설치됐던 10여 개의 현수막을 주말에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