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문콕으로 생긴 흠집이라며 올린 사진. /보배드림

‘문콕’ 사고를 당한 벤츠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문콕’은 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일을 말한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겪은 일을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다. A씨의 초등학생 1학년인 딸이 문을 세게 열면서 옆 차량과 부딪혔다. A씨의 차는 BMW였으며, 옆 차량은 벤츠S클래스였다고 한다.

벤츠 차주는 차에서 내리더니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A씨 측도 이에 동의했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보험료) 할증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를 받았다. 벤츠 운전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초등학생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 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적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이 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무조건 대인 접수 거부해라” “방지턱 넘다간 사망하겠네” “문콕 교육도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