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사관 2명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임산부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현역 부사관 2명이 술에 취해 민간인인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임산부 B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로변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로 다가갔다. 당시 이들은 짧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B씨가 내렸고, A씨 등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B씨는 ‘두 남성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과 B씨를 분리한 후, 남성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다.

두 남성은 현역 부사관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인근 군부대 군사경찰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등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소속 부대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춰 세웠다”, “군사경찰이라고 운전자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부대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