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의 차량(오른쪽)이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쳐지나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내 차의 경우 긁힌 흔적을 물티슈로 닦으니 지워지더라”며 경미한 사고였음을 강조했고 과한 요구인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25일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0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한 골목에서 발생한 일로, 제보자 A씨는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이었고 상대 차주 B씨는 차 안에 탑승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양쪽 길가에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러다 B씨 차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혔고 사고를 인지한 듯 그 자리에 멈췄다. 영상으로만 봤을 때, 큰 충돌은 없었고 사이드미러가 꺾이거나 깨지지도 않았다. 별다른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너무 작은 흠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B씨 사이드미러)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면서 본인의 차에 난 흠집 역시 물티슈로 닦아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접촉 사고 이후 찍은 A씨 차량 사이드미러. A씨는 손으로 문지르니 긁힌 흔적(빨간색 동그라미)이 없어졌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런 A씨와 달리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의원에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한다. 경추 염좌와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는 것이었다. 또 B씨 측은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 공학 분석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B씨 측 입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A씨 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면 B씨가 놀랐을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왔고 사이드미러는 꺾이지도 않았다. 이 정도로 다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 (우선 지급을 주장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직접청구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라. 해주지 말고 소송 걸어오게 기다리라고 해야 한다. 이게 무슨 공학 감정 대상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