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학벌과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한 데이팅앱 규정에 대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킨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A 데이팅앱 대표이사에게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이런 가입 방식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앱은 2015년 5월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현재 130여개의 학교와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성은 명문대 재학생·졸업자나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 가입을 받는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작년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 전략이라면서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앱이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두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인권위는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데이팅 앱 외에도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 교제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