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달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려던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112 신고를 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달래주지 않고 모두 가버리자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했고, 신세 한탄도 하고싶어 ‘방화하겠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는 석유가 묻어 있는 붓과 종이를 냄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방화를 하려는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119에 신고해 소방관이 불을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