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아들과 함께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 /MBC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배우 이시영이 소셜미디어에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아동 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4살배기 아들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이시영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이시영이 지난 1일 올린 가족 여행 사진이 논란이 됐다. 이중엔 아들의 알몸 사진이 포함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알몸 사진을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우는 게 낫겠다” “위험하다” “범죄에 악용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이시영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관심이 뒤따랐다. 셰어런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다.

아동 권리 전문가들은 셰어런팅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 특히 알몸 사진을 올리는 건 아동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이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직 의사 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아이가 컸을 때 과거 부모가 올린 사진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유명 정치인이나 아이돌 가수의 유년시절 알몸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은 전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될 지 아무도 모른다”며 “부모는 소셜미디어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