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회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발열 증상을 보여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사측은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는 이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쉬는 걸로 하자. 검사는 하지마. 어차피 다 양성인데”, “이번 주 결혼휴가 1명 있는데. 일단 출근해. 요즘 너무 많아서 다 출근시키고 있어” 등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사측의 답변에 이씨는 이틀간 출근해 근무했으나, 증세가 악화해 결국 PCR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이를 회사에 재차 보고했다.
관리자는 이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따르지 않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자, 회사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씨에게 “퇴사 처리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 회사 간부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씨를 언급하며 ‘코로나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회사 지침을 공유하며 “아프면 쉬는 게 맞다. 하지만 일요일 늦은 시간에 통보하고 연락 불통이면 회사도 대응해야 하는데 미리 말씀해 달라. ‘악용’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양 옆 사람들 힘든 거 알아주시고, 개인 방역 방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 10분 휴식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잊지 마시고 누릴거 누리시면서 코로나도 따지실거면 내가 FM대로 근무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다. 화가 많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이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진아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예방 지침을 위반하도록 하는 사례나, 코로나 확진을 받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통보는 사측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중간 관리자인 조장이 임의로 해고 조치했다는 것이다. 사측 관계자는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다.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잘못됐다.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