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인이 온라인 카페에 "어머니의 현재 모습"이라며 올린 사진 / 네이버 카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가 2015년 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라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2020년 10월까지 머무르다 중환자실이 폐쇄되면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새로 옮긴 곳에서 1년여간 머물렀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면회가 어려웠고 A씨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면회를 자제한 터라 어머니의 상태를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해당 요양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A씨의 어머니는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됐다.

A씨가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이때부터다. 대구의료원 측이 A씨에게 “어머니 엉덩이 부분이 욕창 3기”라고 알려온 것이다. 직전까지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선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A씨가 해당 요양병원에 따져 물으니, 수간호사는 “자신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했고, 병원 관계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대구의료원에서 격리 해제된 이후 다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호부장으로부터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한 번 면회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욕창에 대해 물으면 요양병원 측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이 때도 요양병원 측은 머리와 등에 생긴 욕창은 알리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 어머니의 뒤통수에 큰 거즈와 반창고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A씨가 “머리에 욕창이 생겼느냐”고 병원 측에 물었고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직접 어머니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엉덩이와 등, 뒤통수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어머니 몸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며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만한 크기였다. 등에도 욕창이 있었고,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했다.

A씨는 “요양병원 측은 욕창에 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머리 욕창은 체위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 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송장으로 만든 이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