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강남 노른자위 땅 롯데칠성 물류창고 부지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해당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강남역 일대의 업무·상업 등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번에 가결된 지구단위 계획안은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 부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을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이 일대는 직사각형 형태의 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돼 왔다. 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전체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을 소유주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롯데칠성 부지는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다.

또 롯데칠성 부지 맞은편 진흥아파트 부지(서초동 1315번지 일대) 3만8603㎡를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새로 편입했다. 1979년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7동 615가구로 서초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흥아파트 부지는 신속통합기획(사업 초기부터 시가 조합 등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재개발·재건축 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 주변의 업무·상업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신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초대로변 법원 단지 일대 개발을 제한하던 7층 층수 제한도 없앴다. 그동안 법원 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에 7층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28m 이하 높이 규제만 남게 됐다.

서초구는 “이번 결정으로 서초역~강남역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롯데칠성 부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돼 용적률 증가 등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또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의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로 7017과 염천교 수제화 거리 사이 약 2만9000㎡의 철도 유휴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건물 5개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