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 소속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 남긴 글. /SBS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가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 생활 중 겪은 부조리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는 해병 모 부대 소속 일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긴 채팅 내역을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새벽 4시쯤 어두운 밤 도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폴란드에서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전쟁국가로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운 뒤 징역형을 받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아볼 계획”이라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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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A 씨가 휴가 기간에 무단 출국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씨의 행위는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했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위해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해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A씨를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돌려보냈다. 폴란드 검문소에서 머물던 A씨는 현재 검문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