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조산이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입양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했다.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퉜다. 이어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