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23일 KBS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전날(2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붉은색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를 입은 한 여성 뒤를 서성이다가, 주변을 살피고는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들이밀었다.
길 건너편을 지나던 정모씨는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불법촬영 범죄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남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정씨의 지인은 현장에 도착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 남성은 불법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정씨는 KBS에 “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그 장면을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찍어 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의 지인인 안재진씨는 “(피의자가) 계속 휴대전화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화를 주면 지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주고 그냥 계속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한테 휴대전화를 줬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