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락스 탄 음료를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서울의 한 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B씨(46)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왔고 참다못한 B씨는 점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마시지 않았지만 A씨의 범행은 며칠 뒤 또 이뤄졌다. 두 번째 역시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락스 섞인 음료는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음료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