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 치킨집 고객이 남긴 리뷰. 이를 본 사장은 설이 있는데 마지막 음식일 리가 없고 이모티콘 등도 없다면서 "예감이 좋지 않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다이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한 치킨집에 남겨진 후기다. 해당 후기를 본 점주 A씨는 “느낌이 안 좋아서 후기를 보자마자 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후기는 “남기지 않고 먹은 치킨은 이 집이 처음인 것 같다. 포장도 깔끔히 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다”는 내용이다. 이모티콘이나 초성체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후기에 생명의 전화 등 주문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남겼다. 네티즌들은 “잘하셨다”, “경찰에 확인을 부탁할 만한 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A씨는 “담담한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며 “경찰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신고 이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A씨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A씨는 “걱정이 돼서 경찰에 연락해봤더니, (주문자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다더라”며 “경찰도 나도 빵 터졌다”고 했다. 그는 “고객도 치킨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웃겼을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가 과도한 관심을 보인 것”, “(주문자가) 경찰이 와서 치킨을 먹다가 체했을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신고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와 통화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아주 잘해주신 것”이라며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신고 하나가 중대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