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 올린 사진 중 한장. 한 차량이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했다. /보배드림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는 주차장 두 칸을 차지했고, 심지어 한가운데에 주차했다. A씨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라며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다. 그는 차를 상대 차 옆에 바짝 붙였고, 바퀴도 상대 차 쪽으로 틀었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 A씨의 차 일부는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작성자가 자기 차(오른쪽)를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 바로 옆에 주차했다. /보배드림

이후 집에 올라간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다.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네가 주차했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더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경찰관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며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30분간 싸우다 경찰은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저처럼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가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다” “주차한 사진을 보면 고의적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경찰이 작성자에게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작성자도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저런 식으로 보복 주차하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서 둘 다 지혜롭지 못하다”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에 손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한 다른 승용차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 놓아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차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