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만 11세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차주 A씨는 아이의 부모가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했다며 ‘과실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지난 17일 정오쯤,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던 만 11세 남자 아이가 주차된 차에 부딪쳤다. 블랙박스 영상 속 공간은 주차 가능한 구역이라고 한다.

차주 A씨는 “어머니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전거로 차를 박았다”며 “아이의 부모는 처음 5만원을 줄 테니 합의보자더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차에 흠집이 많이 났다”고 하자, 아이의 부모는 태도를 바꾸고선 “이건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가 맞는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한다더라”며 “이 부모가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자전거를 타다 남의 차를 망가뜨리면 대물 사고”라며 “대물 사고는 합의 안 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만 11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된다”며 “굳이 그렇게 되길 바라느냐”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치료비를 왜 물어줘야 하냐. 아이 100% (과실)”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