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책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같은달 28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책에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민주당)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책에서 이재선씨의 사망 원인이 강제입원 등 이 후보의 괴롭힘이었다고 한 것과 대장동 개발로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책의 일부 내용은 다소 근거가 부족하고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으며, 이 후보의 반론이나 해명 없이 이재선씨 또는 그 유족의 관점에서만 서술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이 후보의 위법이나 부도덕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당한 의혹제기를 허용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이 후보가 이미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채권자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완료됐으므로, 이 책의 발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