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트럭에 강아지 2마리가 매달려 있다. 트럭 위에 타고 있던 다른 개 2마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58분쯤 북구 문흥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주행 중이던 트럭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목줄을 찬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편에 매달린 모습이 담겼다.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강아지들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강아지들은 뒤집혀진 채로 질질 끌려갔다.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엔 대형견 2마리가 얼굴을 내밀어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들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 중이다.

트럭에 실은 개들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