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인도 위에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누구 다치게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도대체 왜 지켜야 하나요?”

한 오토바이 배달기사(라이더)가 9일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쓴 글이다. 글쓴이는 “과태료 내더라도 오토바이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라고 하는데, 술 먹고 (차량)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나 인도를 덮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봤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횡단보도 양쪽에 사람들이 꽉 차서 민폐일 거 같을 때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지나가면 된다”며 “강제로 내려서 건너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또 오토바이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와 헬멧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시켜 먹으면 되는 거다. 왜 시켜 먹고 배달하는 사람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에 다른 배달기사들은 “횡단보도니까 걸어가야 한다. 도로랑 차이가 뭐냐” “이륜차(오토바이)도 차다.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 “횡단보도가 무슨 교차로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신 차려라” “너 때문에 규칙 지키고 배달하는 배달기사가 욕을 먹는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외에 “배달기사 욕먹게 하려고 조작한 글 같다” “삭제해라” 등 댓글도 있었다. 글을 쓴 배달기사가 남긴 다른 게시물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이 배달기사는 댓글을 남겨 “댓글 반응이 예상 밖”이라며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내려 끌고 걸어가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라리 법으로 단속해서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해라”며 “내려서 끌고 걸어서라도 건너게 해준 거에 감사해야 하느냐”고 했다.

도로교통법 1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9일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