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A씨가 승객 B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기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까지 맡기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는 피해 사례가 등장했다.

택시기사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써 이날 새벽 2시35분쯤 차에 태웠던 남성 승객 B씨의 ‘먹튀’ 행위를 공개했다. A씨는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중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 근처에서 차도로 나와 손을 흔드는 B씨를 태웠다”며 “순간 집에 다 오기도 했고 피곤해서 갈등했으나 (B씨가)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아 ‘한 번만 더 가고 퇴근하자’ 생각하고 출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함께 게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맨투맨 티셔츠 차림의 B씨가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모습이 나온다. 뒷좌석에 탑승한 B씨는 “강남역 5번 출구”라며 목적지를 말했고 A씨는 출발하며 “추운데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라는 인사를 건넨다. 이어 B씨는 잠들었고 20여분 후 도착한 A씨가 그를 흔들어 깨운다.

B씨는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5번 출구 쪽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한다. 이에 A씨가 “여기가 5번 출구다” “계산 좀 해달라”고 말했지만 B씨는 아무 대답 없이 차 문을 반쯤 열고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B씨는 다시 차에 올라타 “죄송한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달라”며 목적지를 바꾼다.

A씨는 “졸다가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며 위치 파악을 못 하더라”며 “조금 더 진행하자고 하길래 움직였고 2만6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가 결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카드가 위에 있다”며 자신이 산다는 집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A씨가 “전화기라도 두고 가시라” “신분증이라도 맡겨라” “다시 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하자 B씨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답한다.

A씨가 도주한 30여분간 B씨를 기다린 후 출력한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지갑도 휴대전화도 아무것도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럼 사진이라도 찍자 싶어 얼굴 사진을 찍었다”며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갈 생각이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둘러댈 거라고 생각했다. 설마 얼굴을 찍는데 도망갈까 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도 그가 “사진 하나만 찍고 가시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다”며 마스크 벗은 B씨의 얼굴을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30여분을 넘게 한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도 그랬고 설마 돈 2만6000원에 줄행랑을 칠까 생각도 했다”며 “정확히 35분을 기다렸다. 요금이 계속 올라가 영수증을 출력하고 10분을 더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초부터 여러 사람 피곤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경찰 신고는 포기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괘씸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커뮤니티에 올린다. (B씨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치킨 한 두 마리 먹은 셈 칠 수 있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 백마역에서 택시비 '먹튀'를 했다가 붙잡힌 여성 승객이 도주하던 모습. /유튜브 채널 '수원택시' 영상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소셜미디어에는 택시비를 받지 못했다는 기사들의 피해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수원택시’를 통해 전해진 ‘먹튀’ 사례 속 여성 승객 2명은 9일 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4시쯤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탄 뒤 일산 백마역에서 내렸고 요금 7만5350원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처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