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조선DB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법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A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대전의 유명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하고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또한 노래방 밖으로 도망친 C군을 쫓아가 계속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C군은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을 했다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해 해당 범행 동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