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에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9일 오후 6시 기준 20만300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올라왔다.
청원 대상이 된 것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전북 군산에서 A(41)씨가 입양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고문하고 아파트 화단에 유기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강아지들을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이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견주들이 강아지의 안부를 물어오면 A씨는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군산 길고양이돌보미 측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원인은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 다른 수법을 띤다”며 “정교함,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잔혹 범죄 피해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동물보호법 강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신상공개는 각 시도 경찰청이 외부 전문가와 경찰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A씨를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현재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