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7일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시속 70㎞ 제한 도로 1차선에서 180㎞로 주행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고, A씨는 그대로 트럭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왼팔을 절단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멀리서 A씨가 보였지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는 사고 후 별다른 후속 처리 없이 5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가 갔는데 뺑소니 아니냐”며 “지금까지 B씨는 내게 사과 비슷한 어떤 것도 안 했다”고 했다. 그는 “형사 합의 한 번 했고, 그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이없게도 B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피해자(A씨)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6.8m인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시속 180㎞로 진행하는 경우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시점에서의 위치에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의자(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한다”면서도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순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한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트럭의 잘못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B씨가 깜빡이를 켰어야 하는데 켜지 않은 게 포인트”라며 “엄청난 과속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고는 한 번 더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과속은 자동차 과속보다 더 위험하다”며 “자동차는 차체와 에어백이 보호해준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헬멧 쓰면 머리는 보호되지만,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