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자정쯤 대전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직전 장면으로, 한 남성(파란색 원)이 도로 한가운데서 죽은 고양이(빨간색 원)를 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지난 8월 28일 자정쯤, 대전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행인을 친 것이다. 사고 당시 행인은 검은 옷을 입고 도로 한복판에서 죽은 고양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당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왕복 8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1차로에 서있던 청년과 사고(가 났다)”며 “피해 청년은 도로에 고양이가 죽어 있어 검은 옷을 입고 불쌍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고, 중상해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운전자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운전자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블랙박스 영상처럼 어둡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로등이 켜져있으면 전방 40m까지는 보인다”고 했다. 어둡게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과는 달리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앞서가던 차량은 행인을 피해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한 변호사는 “(앞서간 차량은 보행자를) 보고 피한 것”이라며 “(사고 운전자의 차량) 선팅이 어두워 (행인을)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서있어 잘못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팅이 어두운 것인지, 블랙박스 영상이 어두운지 확실하지 않지만 짙은 선팅을 쓰고 있다면 밝은 것으로 바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