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군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서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양군은 “이러한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양군은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