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측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허망함과 한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23일 “3년이 넘도록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결국 결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떠나 허망하다”며 “뉘우침과 역사적 정리 없이 떠나 더욱 원망스럽고 한스럽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이어 “수많은 만행을 놓고 본다면 국가장(國家葬)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신부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국민과 광주 시민들에게 일말의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역사적으로도 오점”이라고 했다. 또 헬기 사격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은 계속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인 북한군 개입설까지 망라한 여러 쟁점에 대해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한 판결이 가능하다”며 “해당 재판은 진상규명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해 오는 29일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