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로 만든 담금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먹을 수 없는 말벌과 불개미를 꿀에 절이거나 술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재료지만 이들은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관련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말벌 공짜 퇴치’ 등의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서 채집한 말벌이나 말벌집을 모아 술로 만들거나 꿀에 절였다. 불개미는 지리산 인근에서 채집해 1.8L당 약 15만~20만 원씩 판매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이들이 올린 총 수익은 2600만원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