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단체 손님 맞을 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돌연 ‘노쇼(no-show)’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노쇼란 예약을 한 뒤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해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모님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손님은 “아이들까지 18명 예약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음식을 새로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답했지만, 손님이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 단체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후 손님은 4시 50분이 될 때까지 식당에 오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를 한 끝에 손님으로부터 “5시 30분까지 가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님은 6시가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5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6통째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은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손님은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말한 후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화가 난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해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 상차림비 1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손님은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전화도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약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손님이다. 이건 진짜 아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예약금을 받길 바란다” “양심 없는 손님이다” “저도 음식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약 절대 안 받는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업무 방해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보다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 이번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