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남성이 10대 고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A(2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B군의 일행인 C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B군은 이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등학생 아들의 엄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C씨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싸우던 중,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C씨가 완주의 한 노래방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까지 1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이동했다. A씨가 노래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C씨를 협박했으며, 이를 보고 말리던 B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쓰러져 있는 저희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찼다.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보며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며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인간쓰레기다.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하나 뿐인 저희 아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죽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글과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덧붙이며 “부모인 제가 아들이 처참히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떠올랐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가슴이 찢어져 살아갈 수조차 없다. 불쌍한 아이를 위해 가해자에게 최대의 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한분 한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발 도와달라.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글쓴이는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피고인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