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주차된 차를 이웃집 개들이 파손시켰다는 사연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를 해놨는데 개 4마리가 차에 고양이가 있었는지 올라타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운전석, 조수석 펜더, 조수석 밑 범퍼가 긁히다 못해 파여버렸다”며 “(직장) 동료에게 개를 보여주니 이웃집 개로 판명이 났다”고 했다.

A씨는 “(견주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재물손괴인데 주인의 고의성도 없으며 개한테 책임을 물 수 없어 형법상 불가능하고 민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해가 안 된다. 주인이 있는 개이고 그 개가 피해를 입힌건데 신고가 안 된다니”라며 “보험사에 전화하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수월하니 신고를 먼저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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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돈으로 (수리를) 하자니 돈이 크고(비용이 많이 들고), 자차(보험 처리)를 하자니 할증이 붙을 게 뻔하다”며 “구상권 청구를 하자니 (견주가) 비협조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특이한 상황이다”, “별 일이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해놓고 개를 풀어놓은 주인은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는 민법상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자차로 수리 후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