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에서 남로당 무장 폭동이 도화선이 돼 좌익 세력에 의한 집단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군경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1948~1954년)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시 4·3평화공원에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지석./연합뉴스

이번 보상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4·3사건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4·3사건법’ 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보상 방안에 따르면 1인당 보상금은 9000만원 수준이다.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후유 장애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별도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당시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되, 유족 의견을 반영해 보상 결정 당시 민법상 재산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적극손해(의료지원금),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전보(塡補)해 완전한 보상을 하고, 1인당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3사건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는 점, 소득증빙 곤란, 임금통계의 정확성 미흡,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균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 또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했다. 국가배상법이나 형사보상법 등 다른 법으로 이미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신청 기간은 가족 관계 정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유족 요청에 따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보상 집행을 위해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사건법’ 추가 개정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