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국내에서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아 백신을 4번이나 맞은 일이 벌어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사업 차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40대 남성 A씨는 국내로 들어올 때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14일 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4월, 5월 두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위해 주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11월 태국 출장이 잡혔고, 국내에서 주는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게 됐다. A씨가 보건당국에 미국에서 받은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줬지만,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맞은 접종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종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출국 일자에 맞춰 지난달 27일, 지난 18일에 걸쳐 다시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았다. 이를 위해 A씨는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백신 미접종자’라고 허위로 기록했다.

A씨는 “서류 한 장 발급받으려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보건 당국과 접촉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백신 부작용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내국인은 격리 면제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내국인들의 접종 이력을 국내에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