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의 한 지역에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집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고통 받던 한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를 신고했다. 그러자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그의 집 위치를 공유하며 “조심해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계속 신고했더니 집 앞으로 찾아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갈등은 작성자 A씨의 집 근처에 배달 전문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무 없이 365일 영업한다. 음식을 받으러 온 오토바이도 밤낮으로 찾아 왔다.

더 큰 문제는 음식점에 적절한 주차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음식점은 주차장이 없고, 앞은 가로수로 막혀 있다”라며 “(오토바이를) 우리 집 앞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나서 이동하더라”라고 했다.

집 근처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깬 A씨는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싸우기도 했고, 배달 식당과의 갈등으로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 결국 그는 경찰청이 서비스하는 앱을 통해 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 헬멧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A씨는 자신의 집 위치가 한 배달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것을 알게 됐다. 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올린 글에는 A씨의 집 위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인도에 주차했다가 (벌금) 5만원 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다들 조심해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일부 배달기사로부터 실제 보복성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이후) 이상한 놈들이 집 앞을 서성이며 전화하거나 우리 집을 촬영했다”라며 “밤에는 오토바이가 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을 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전문 음식점이 집 근처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소음 지옥을 맛 볼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늘며 지난 6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인 105dB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수치는 기차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