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살해 과정 등 일부 공소 내용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4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며 울먹였다. 변호인도 “전부 다 인정한다”고 했다. 강씨는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강씨는 첫 번째 살해 과정에 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다른 피해자 B씨와는 연인 관계였다면서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의도치 않게 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씨는 8월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