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뛰어오는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이 역주행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 대해 “아이 부모의 편만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2차선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주행 오토바이가 아이를 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상대 운전자는 역주행해 아이를 쳤다”며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머리를 크게 부딪쳐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발목 부분에 성장판이 있어 3개월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사연자는 “사고 이후 아이가 밤마다 잠을 못 자 7~8번씩 깨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리센터 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건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도 같이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어 아이는 저의 자차보험으로 치료 중이며 상담센터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 저희가 (비용을)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하는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먼저 “일단 과실 비율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양쪽에 차들이 있어 보도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다”며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오토바이도 역주행했고, 아이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어린이도 조심하지 못한 잘못 일부는 있다”며 “복잡할 때는 오토바이가 시야가 뚫릴 때까지 조심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과연 오토바이 운전자가 벌금으로 끝날까요?”라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왔으니 벌금 500만원 내면 되지, 생각하면 판결 선고하는 날 집에 못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법정 구속될 수 있으니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한 변호사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반응이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참 안 됐지만 아이가 저렇게 무작정 뛰어가면 오토바이도 피할 수 없다”며 “아이들도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할 때 길을 건너야 한다는 걸 부모들이 잘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주차된 차 한 대 지날 때마다 섰다가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고 섰다를 어떻게 반복합니까?”라며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주차 단속 못 한 게 잘못” “민식이법 논하기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게 먼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차들을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