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이른바 ‘고향세(故鄕稅)’로 불리던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취임 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사안이다. 대도시와 농·어촌 세수(稅收) 격차가 벌어지며 지방 주민들 생활의 질이 나빠지자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것이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故鄕納稅)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시엔 전액이 세액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6.5%로 정해진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4만8000원이 공제받는 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