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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측을 상대로 낸 ‘이재명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은 오는 26일 예정대로 방송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그간 계곡 정비 사업을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한 사업이고, 이후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 내로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계곡정비사업을 지시했다며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시는 앞서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S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BS는 해당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