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남긴 유서./MBC

한 50대 여성이 성형수술 후 한 달 동안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MBC에 따르면 박모(55)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는 숨지기 한 달 전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성형수술을 했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 성형수술은 보통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박씨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부기와 멍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다.

유족은 병원 측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딸은 “(엄마가) 아프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도 없는 상태고 왼쪽 눈 반밖에 안 떠져”라고 호소했다고 전하며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부작용 호소한 50대 여성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MBC

박씨는 수술 후 한 달 동안 매일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보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성형 망친 것 같다” “죽고 싶다” “이 얼굴로 일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등의 토로가 담겼다.

유족은 박씨가 사망한 이후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에는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있고 수술 당일엔 마취제 투여 내역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담당 경찰은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원장은 “가려야 된다. 화장으로”라며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다. 아무리 안 돼도 3개월은 지나야 된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다.

유족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