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김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대를 동원해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차량시위를 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를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경찰 조사 전 마포경찰서 앞에서 ‘소환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했던 시위는 각자 차량 안에서 한 시위였고 거리두기를 지켜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시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동행한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소독하라고 하면 소독하는 등 정부의 대책에 성실히 따랐다”며 “그 결과 살기 힘들어 거리에 나와 하소연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비대위는 추가 차량 시위를 예고했고 8일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시위에는 차량 5000여대(주최측 추산)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들은 앞 보닛 위에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거부)’ ‘위드 코로나’ 등 문구를 붙이고 비상등을 켠 채 시속 20~40km 수준으로 서행했다. 시위는 8일 밤 11시 시작해 9일 새벽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