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공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폭주를 한 10대가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16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속 당시 경찰관이 욕설한 건 불법행위라며 20만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10여 명의 폭주족 무리를 만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고 도로를 달렸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빨간불이 켜진 한 도로에서 경찰은 멈춰 섰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경찰봉을 꺼내 든 경찰관은 A씨에게 욕설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A씨에게 사전에 경고나 멈추라고 방송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무릎을 꿇게 하고 곧바로 구호조치를 안 했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봉을 휘둘러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A씨의 부모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부모 각 300만원에 A씨가 입은 손해 1000만원을 합쳐 총 160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패소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일부 승소로 결론 내렸다. 대구지법 4-3민사부(재판장 서범준)는 “오토바이는 무리하게 도주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졌다”며 “경찰관의 행위는 욕설을 제외하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욕설을 한 데 대해 “필요한 행위라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