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유료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소속 직원 A씨의 겸직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선 교통망 전문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로 불렸다고 한다.

그의 강의는 지하철 노선과 주요 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통 정보를 분석해 어느 지역과 상권의 부동산이 투자에 유망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공사에 알리지 않고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공사 내부 정보가 아닌 일반에 공개된 보도자료 등 정보를 이용해 강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리 목적으로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겸직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 없이 학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원 강의를 하다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대 직원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 직원은 자신을 ‘토지 경매와 공매 1타 강사’라고 부르며 ‘토지 보상 완전 뽀개기’ 같은 제목의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일반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LH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 직원을 겸직 제한 위반과 영리 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