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조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하고있다./TV조선


다음은 부산대 발표문 전문.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대학본부에 보고하였다.

○ 공정위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