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SBS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SBS

지난해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된 경북 포항 덮죽집이 ‘덮죽’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를 보면 방송에 출연한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와 관련 없는 이모씨가 출원한 ‘덮죽’ 상표는 등록 거절 처리됐다. 이씨는 방송에서 ‘덮죽’ 메뉴가 처음 전파를 탄 다음 날 이와 같은 상표를 출원했다.

'골목식당' 방송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와 관련 없는 제삼자가 출원한 '덮죽' 상표가 거절됐다. /특허청 키프리스

현행 상표법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발명, 상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메뉴라고 하더라도 먼저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포항 덮죽집이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씨가 ‘덮죽’ 상표를 출원한 건 지난해 7월 16일이며 최씨가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의 상표를 출원한 건 이보다 20일 뒤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씨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악의적인 출원인이 상표를 선점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는 소비자들에게 ‘덮죽’은 골목식당 방송에 나온 포항 덮죽집의 메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은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한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최씨가 출원한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의 상표 역시 아직 등록되지는 못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를 내고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데, 한 달 만에 제삼자가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