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글을 올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라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라고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10일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을 통해서는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부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성추행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