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지지자들이 오는 11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해달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3일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는 구글독스 페이지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정 교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부장판사와 심담 부장판사, 이승련 부장판사를 수신인으로 적은 2652자(字) 분량의 글이 첨부됐다. 작성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으로 돼 있다.
이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 속 맺힌 한과 울분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마치 내 사건, 내 일처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증거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윤석열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인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을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수사해야할 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일환으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간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수사로 멸문지화 희생양이 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사상 유례 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명운동 측은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처가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984만원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였다. 정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