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얼굴·머리 등을 물린 피해 여성들은 중태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 6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견주 A(66)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7)씨와 C(42)씨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로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렸고, 즉시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후,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모녀는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짓는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한정돼 있다. 이들 맹견 5종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된다. A씨가 기르고 있던 개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