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윤현정)는 13일 원고인 박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박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박 장관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박 장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나 특별당비 연관성 등 김소연 전 위원장의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였다.

지난해 10월 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는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의 주장은 피고(김소연)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 장관에 대한 공천자금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