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은 집주인은 문을 열자마자 아연실색했다. 녹색 페인트로 칠해진 원목 가구와 벽지가 그를 맞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의 솜씨로 볼 수 없는 엉성한 페인트칠이었다. 놀란 마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사포질과 시트지를 붙여서 해결하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12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미친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됐다.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원목 가구 및 벽지가 녹색 유성 페인트로 칠됐다”며 “세입자 입주 전 도시가스 비용 정산하러 갔다가 알게됐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49평으로 방만 5개인데 방마다 페인트 칠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세입자는 60대 노부부와 30대 딸 그리고 그녀의 남편 총 4명이다. 작성자는 “노부부와 계약했고 딸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이사를 왔다”며 “계약자인 노부부에게 페인트칠에 대해 항의하자 사포질과 시트지를 붙여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목 가구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히자 세입자가 거절했다”며 “대신 원목에 시트지를 바르던지 원목에 바른 페인트를 사포로 갈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페인트칠 전후 집 상태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새집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원목 가구와 벽지가 페인트칠 이후에는 녹색 빛을 띄게 됐다. 특히 일부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색칠한 듯 페인트가 반듯하지 않게 칠해졌거나 근처 유리창에 묻어있었다. 작성자는 “사위가 직접 페인트 칠을 주도해서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페인트 칠을 한 시점은 입주 전이다. 작성자는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라는 반응에는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집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전세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길 줄 몰랐다”면서 “세입자와 전세 2년을 계약했는데, 벌써 4년 살겠다고 해서 미치겠다”고 밝혔다.
전세 2년 만기일이 내년 7월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작년 7월에 있던 일로 혼자 마음 고생하다가 제가 민감하게 대응하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렸다”며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공유하겠다”고 했다.
한편 세입자의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