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남편에게 폭행당해 숨진 생후 20개월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방치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경찰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도망친 20대 친부(親父)를 뒤쫓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 유기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시 대덕구 집 안에서 딸이 남편에게 맞아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숨진 아이 외할머니인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화장실 안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가 지난달 중순 새벽 친부인 B씨에게 심하게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시신 곳곳에서 골절과 피하 출혈이 의심되는 학대 흔적이 있었고 부패가 진행중인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B씨는 지난 9일 아이의 행방을 묻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에 휴대전화를 둔 채 황급히 도주한 뒤 종적을 감췄다. 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 등은 도주한 B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친모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당일 아빠가 아이를 이불에 덮은 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부검 결과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